장애 등급제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에 이어 10월 30일 부터 폐지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시행 내용 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변경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변경 (장애인콜택시 등) 2단계에서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주차표지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적인 혜택으로 인해 지적,정신,시각, 내부 장애인 등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것으 로 전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한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대상은 중복장애인이기도 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성인이면 177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