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안타깝습니다. 학교 운동장
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 매일 컴퓨터, 핸드폰에만 빠져있는 것도 부모로서 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고자 아동돌봄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얼마
초등학생 이하는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금 대상
미취학 아동(14년 1월~20년 9월생)은 아동 수당 지급계좌로
별도 신청하는 절차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급
됩니다. 만약, 스쿨뱅킹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접수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학교 밖 아동(05년 1월~13년 12월생)은 아동의 주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받아서 지급합니다.
신청서는 꼭 아이 한 명에 한 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나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위임자의 자필서명 신청서, 위임장, 등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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