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행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와서야 벗을 정도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13일부터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
다. 코로나 19를 예방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임으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 마스크 과태료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시행일자는?
2020년 11월 13일
행정명령 기간은 언제?
감영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 상황일 때
행정명령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표하는 관리 기간이
라고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1월 12일
마스크 과태료 금액은?
위반한 당자사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마스크 종류에 따라 다를까?
대상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천마스
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인정
되는 마스크이고 망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나 옷
으로 입이나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
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되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다수의 사람이 집결하는 집회시위장
모든 의료기관 (요양실설, 보고시설 포함)
마스크 과태료 예외경우는?
우선 예외자를 살펴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과
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쓰고 벗기
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외상황을 살펴보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용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안에 있을때 병원에서
수술, 검진 치료를 할때 등 매우 다양한 마스크
과태료 예외상황이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확인 하시
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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