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친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택배사업은 반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중이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하니 백화점, 마트 등 상점을 못 찾으니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택배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이번 포스팅은 내가 시킨 택배 위치를 조회하는 방법과
택배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집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가득 쌓여있는 분이시라면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택배 조회 방법
유용한 어플로는 스마트택배, 택배파인더, 배송지키미 등이 있습니다.
택배운송현황을 조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법1. 각 택배회사(cj대한통운,한진택배,로젠택배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방법2. 포텔(네이버 등)사이트에서 택배회사와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는 방법
방법3. 위에서 말한 택배추적 어플을 이요한 조회방법
택배 파손 시 대처법
택배를 받았는데 파손이 되어 있다면 택배를 개봉하지 말고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택배 상자의 외부 포장을 기록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택배회사에 유선 문의를 합니다.
택배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보상요청"등록을 요구하면
절차에 따라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택배직원이 파손 발생 사유 및 보상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혹시, 출장 등의 사유로 택배를 받자마자 확인이 어렵다면
택배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꼭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파손수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이 적혀있다면 해당 가격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런데, 가격이 적혀있지 않다 라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해도 50만원까지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고가일수록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입해야겠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수리비를 택배회사에서 부담해서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 택배에 "파손면책"이라고 적혀있다면...보상은 꿈깨야 합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보상을 도와주는 곳은 어디 없나요?
위 방법대로 처리를 하는데 뭔가 생각대로 안될 경우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시면 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www.ccn.go.kr 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상담 및 "모범상담사례"메뉴를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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