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에 이어 10월 30일
부터 폐지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시행 내용
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변경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변경
(장애인콜택시 등)
2단계에서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주차표지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적인 혜택으로 인해 지적,정신,시각,
내부 장애인 등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것으
로 전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한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대상은
중복장애인이기도 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성인이면 177점 이상, 아동이면 145점
이상 될때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항목은 1번부터 4번
까지의 각 항목당 점수를 달리하여 합산하여 결과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주소지의 읍,면,
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실때는
신청일부터 12개월 내 발급한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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