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 Living Information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에 이어 10월 30일

 

부터 폐지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시행 내용

 

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변경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변경

(장애인콜택시 등)

 

 

2단계에서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주차표지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적인 혜택으로 인해 지적,정신,시각,

 

내부 장애인 등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것으

 

전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한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대상은

 

중복장애인이기도 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성인이면 177점 이상, 아동이면 145점

 

이상 될때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항목은 1번부터 4번

 

까지의 각 항목당 점수를 달리하여 합산하여 결과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주소지의 읍,면,

 

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실때는

 

신청일부터 12개월 내 발급한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