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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Living Information

코로나 검사방법 변경내용 요약정리 (2월 3일부터)

2월 3일부터 기존의 전국민 PCR(유전자검사)검사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유증상자만 기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검사방법이 변경된 이유는 오미크론의 대확산에 따라 의료체계의 검사인력 등의 문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변경되는 주요내용들만 요약정리하여 혼란없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분이라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1. 코로나 19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 기존 보건소, 병원,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PCR검사,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 구분됩니다.
  • 여기에, 추가로 전국 동네의원(단, 정부가 지정한 호흠기 전담클리닉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네의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PCR 검사는 어떤사람만 받을수 있을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사람 (동네의원 등 병원의 의사 소견서나 병원의 경과기록지 지참필수)
  •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를 받은사람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 해외입국자, 입국 이후 검사 관련 문자, 격리통지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지참필수
  • 고위험시설(요양병원 등) 근무자, 후가 복귀 군인(휴가증 지참), 병원 입원예정 환자(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동네의원 의사 소견서 및 양성결과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밀봉하여 제출

 

출처 질병관리청

 

3. 내가 판단했을때 증상이 있는데 PCR 검사 받을수 없을까?

  • 개인판단에 따른 결과로 PCR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검사소나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결과가 나온 이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항원검사는 공짜일까?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에서는 무료입니다.
  • 동네의원에서는 5000원 진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받아서 집에서 할수 없나?

  •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대기인원이 너무 많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양성판정 이후 자가격리는 어떻게 바뀌나?

  • 7일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예방접종 완료자 (2차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완료자)
  • 10일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백신 미접종자거나 불완전 접종자

 

7. 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처방받는가?

  • 현재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재택치료 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고위험시설 환자를 범위로 합니다.